도박·사행행위2010고단613대전지방법원 1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이용해 도박 상대방의 화투 패를 몰래 확인하며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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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613 사기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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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18일 저녁, 피고인들이 보령시의 모텔에서 화투를 이용해 도박을 시작함.
  • 피고인 3이 도박에서 돈을 잃자, 피고인 1과 2가 도박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3과 4는 무선 수신기를 착용해 피해자들의 화투 패를 몰래 확인하는 사기 도박을 계획함.
  • 피고인 2는 피해자들의 화투 패를 보고 이를 피고인 3과 4에게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줌.
  •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734만원을 받아 챙김.
  • 도박은 약 40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표시가 된 화투를 이용한 사기 도박이 시작됨.
  • 경찰은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증거로 압수하고, 피고인들을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는 모텔에서 화투 도박을 하면서 무선장비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패를 몰래 확인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도박과 사기 혐의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와 도박 범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무선 수신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박 상대방의 패를 몰래 알게 된 점을 확인함.
  • 피해자들이 속아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된 점과, 피고인들이 총 734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무겁게 책정됨.
  • 피고인 3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과 벌금형을 받음.
  • 피고인 4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몰수할 증거물(도박 장비 등)을 압수하여 범죄 증거로 삼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도박을 하면서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알아내 사기 도박을 벌였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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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제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전효진 외 5인 【주 문】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3)을 징역 6월에,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2)를 징역 8월에,피고인 3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5호를피고인 3으로부터, 같은 증 제16 내지 23, 28호를피고인 4로부터, 같은 증 제24 내지 27호를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3,4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공소외 1,3,2와 함께, 2010. 2. 18.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보령시 명천동(지번 생략)에 있는○○○ 모텔 906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인당 3장씩 나누어 가진 뒤 매회 1만원 이상 배팅을 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 2장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피고인 3은 400만원,피고인 4는 250만원,공소외 3은 200만원,공소외 2는 100만원,공소외 1은 40만원을 각각 가지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3은 위공소외 1 등과의 수회에 걸친 도박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잃게 되자, 2010. 2. 17.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피고인 3,4가피고인 1을 만나피고인 1에게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피고인 1이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연락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뒤,피고인 1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피고인 2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다음날 오전피고인 3에게 전문가가 오기로 했다고 알려 주어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피고인 1,2는 2010. 2. 18. 16:00경 도박 장소인 보령시 명천동(지번 생략)○○○ 모텔 906호실에서, 천장의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모텔 맞은 편에 있는△△△모텔 707호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피고인 1이피고인 3,4에게 연락하여 도박 전에 미리△△△모텔 707호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피고인 3,4는 같은 날 20:00경△△△모텔 707호실에 각각 찾아 와,피고인 3은피고인 2로부터 수신기를 건네받아 팬티 속에 넣어 테이프로 붙이고, 리시버를 건네받아 귀에 꽂고,피고인 4는 리시버를 건네받아 귀에 꽂고, 표시가 된 화투 2목을 가지고 도박 장소인○○○ 모텔 906호실로 각각 갔다. 그리하여피고인 3,4는 피해자공소외 1,3,2와 함께 2010. 2. 18. 22:00경부터 다음날 02:10경까지 위○○○모텔 9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함에 있어, 21:20경부터 22:00경까지 약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피고인 4가 22:00경부터 가지고 온 표시가 된 화투를 마꾸어 도박을 시작하면서, 위△△△모텔 707호실에 있는피고인 2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화투 패를 보고피고인 3,4에게 착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공소외 2로부터 350만원,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84만원,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파내용, 사진첨부, CD첨부건)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결과 및 증거품 추송) 1. 현장사진(○○○모텔 피의자 입실 사진등) 1.공소외 4,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3,4)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4) 각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4)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1,2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처벌전력,피고인 3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행한 점, 이 사건 도박 및 기망의 방법, 그 액수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들도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이 이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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