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원무과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주사·식사·물리치료 등을 했다고 꾸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노1791 사기 사건(2010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을 벌금 700만원, 피고인 김□■를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장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 B와 함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 주사료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적힌 대로 실제 주사가 시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했고, 환자가 외출 중이거나 이미 퇴원했는데도 주사를 맞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의사가 중단하라고 한 주사까지 계속 시행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식대의 경우 병실에 없던 환자에게도 식사비를 청구했고, 물리치료(이학요법)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관리과 직원이 표층열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 투약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퇴근한 뒤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두고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인지 다퉜고,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으로 바꿔 전액 청구하는 등의 방식도 동원됐다.
-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장 A와 원무과장 B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주사, 식사, 물리치료,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진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 금액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자체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 주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간호기록지에 실제 주사 시행 여부를 기록하고 있었고, 진료기록부에 처방이 적혀 있어도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한 사례가 많아 허위 청구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식대 부분은 병실에 없던 환자에게 청구된 경우만 편취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리치료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관리과 직원이 표층열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청구로 본 원심이 옳다고 봤다.
- 투약료 부분은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와 의사가 간호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직접 조제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허위 진료비 청구'가 명백한 사기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지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차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허위 청구의 실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식 요구
-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편취로 다수 보험가입자 피해
- 의사들의 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심 유발
- 피고인 임◇○은 초범
- 피고인 김□■는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 없음
- 피고인 임◇○의 진료비 청구 등 행정 업무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액을 환불하고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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