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791광주지방법원 2심2010-12-10 선고검수완료

병원장과 원무과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주사·식사·물리치료 등을 했다고 꾸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함

피고 임◇○을: 벌금 700만원피고 김□■를: 벌금 5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노1791 사기 사건(2010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을 벌금 700만원, 피고인 김□■를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장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 B와 함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 주사료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적힌 대로 실제 주사가 시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했고, 환자가 외출 중이거나 이미 퇴원했는데도 주사를 맞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의사가 중단하라고 한 주사까지 계속 시행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 식대의 경우 병실에 없던 환자에게도 식사비를 청구했고, 물리치료(이학요법)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관리과 직원이 표층열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 투약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퇴근한 뒤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두고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인지 다퉜고,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으로 바꿔 전액 청구하는 등의 방식도 동원됐다.
  •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장 A와 원무과장 B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주사, 식사, 물리치료,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진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 금액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자체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 주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간호기록지에 실제 주사 시행 여부를 기록하고 있었고, 진료기록부에 처방이 적혀 있어도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한 사례가 많아 허위 청구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식대 부분은 병실에 없던 환자에게 청구된 경우만 편취액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리치료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관리과 직원이 표층열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청구로 본 원심이 옳다고 봤다.
  • 투약료 부분은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와 의사가 간호사를 기계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직접 조제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허위 진료비 청구'가 명백한 사기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지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차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허위 청구의 실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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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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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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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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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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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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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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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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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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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형량 비슷함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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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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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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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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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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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울산지방법원·2014-11-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유죄 (형 선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식 요구
  • 국민건강보험 보험금 편취로 다수 보험가입자 피해
  • 의사들의 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심 유발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임◇○은 초범
  • 피고인 김□■는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 없음
  • 피고인 임◇○의 진료비 청구 등 행정 업무에 깊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액을 환불하고 원만히 합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1791 사기 피 고 인1. 임◇○ (xxxxxx-xxxxxxx), 의사 주거 **** **** ___ 등록기준지 **** **** **** ___ 2. 김□■ (xxxxxx-xxxxxxx), 병원원무과장 주거 **** **** ___ OOOO타운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 **** __-__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기태 변 호 인법무법인 바른길(피고인 임◇○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김□■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7. 23. 선고 2009고단457 판결 판 결 선 고2010. 12. 10. 주 문 -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임◇○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김□■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7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제4행의 ‘2005년, 2006년 330원, 2007년 340 원’을 ‘235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 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직권판단 - 3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먼저,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는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주사료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임◇○이 운영하는 병원인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처지결과를 기재하는 처치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임◇○이 환자를 진찰한 후 진료내역 및 처방내역을 기재하는 진료기록부에 따 라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 등’이라 한다)가 ‘티켓’(위 병원의 간호사 등 이 편의적으로 주사의 투약내역을 기재한 메모로서, 환자가 퇴원하면 위 티켓은 모두 폐기한다고 함)을 만들어 주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이 기재하는 간호기록지에 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주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므 로,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위 병원이 환자에게 주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원심은 위 병원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주사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주사 료 부분 편취액를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김□■는 경찰에서 간호기록지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상태 및 의사의 오더(order, 처방지시)에 따른 주사제 등의 처치내용 등을 기재하는 기록지 로써 위 병원에서도 간호사 등이 의사의 오더가 기재된 진료기록지를 보고 환자에게 주사를 시행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임◇○ 역시 경찰에서 위 김□■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한편, 경찰에서 한편 서◇◇의 경찰 진술 및 김□■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 4 - 에 의하면, 위 병원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된 오더대로 실제로 환자에게 주사가 시행되 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료기록부의 기재대로 주사가 모두 시행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진료기록 부의 오더대로 주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어(외출기간이거나 퇴원하였음에 도 주사를 시행하였다고 청구하거나, 진료기록지상에는 의사가 주사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처방하였음에도 여전히 주사를 시행하였다고 청구한 경우 등), 위 병원의 진료기 록부에 의사의 주사 처방지시가 있다고 하여 실제로 위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은 의사의 주사 처방지시에 따라 실제로 환자에게 주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이 부분 주사료 편취액을 산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식대 부분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은 2007. 2.경 이후부터 입원환자 전원이 병원에서 식사를 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따로 식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 실은 식사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환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편취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편취액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등으로 병실에 없음에도 식대가 청구된 경우만을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 5 -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이학요법 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학요법(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병동 을 돌아다니며 직접 시행하고 있고 다만 관리과 직원이 물리치료 기계의 이동만을 도 와주었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물리치료 중 표층 열 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아닌 관리가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오♣○이라는 관리과 직원이 물리치료사가 아님 에도 표층열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라) 끝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진료비 명목의 금원 중 투약료와 관 련하여, 피고인 임◇○이 이 사건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퇴근 한 후 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이는 피고인 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 임◇○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 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임◇○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 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상의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 는 것을 말하고(약사법 제2조 제11호),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 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 - 6 - 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 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 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 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 만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의사인 피고인 임◇○이 퇴근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임◇○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약의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이외에 약 조제행위에 대하여 달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간호사 등이 피고인 임◇○의 약 제조행위를 기계적으 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그 효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베타손과 피 록시캄 주사제를 투여하고서도 디페인 주사제를 투여하였다고 대체청구를 한 것일 뿐 이지 아무런 주사제도 사용한 바 없음에도 디페인 주사제를 사용하였다고 허위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디페인 주사제 대 - 7 - 신 베타손 또는 피록시캄 주사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체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베타손 또는 피 록시캄 주사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디페인 주사제를 사용하였다고 청구한 것은 허위의 청구로써 피해자 □△△△공단, ♥◈◈◈공단 등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직권으로 살펴 보아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정맥유지침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알지 못하고 비급여대상이라고 생각하여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부분 사기죄 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년간 의사로서 또는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근무하여온 피고인들이 정 맥유지침이 요양급여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만 아 니라 정맥유지침이 환자들에게 수액제를 투여할 때마다 이용되는 매우 빈번히 사용되 는 의료기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정맥유지침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임◇○의 처이자 위 병원 의 보험금 청구 업무에도 관여하였던 박♥◐이 경찰에서 정맥유지침이 환자에게 그 비 용의 80%는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맥유지침이 요양급여대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요양급여대 상일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비급 여대상으로 전환시켜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액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에게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 8 - 다. 따라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삐콤헥사 주사제를 수액제에 혼합하 여 투여한 것은 비타민결핍 및 소모성질환자가 아닌 환자들을 상대로 하여 단순한 예 방목적(영양공급목적)으로 투여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삐콤헥사 주사제는 비급여대상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삐콤헥사 약제비 및 이에 대한 수기료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삐콤헥사 주사제는 비타민결핍 및 소모성질환에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그 런데 피고인 임◇○은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 비타민결핌 및 소모성질환으로 삐콤헥 사의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예방목적 (영양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삐콤헥사 주사제를 처방하고 환자들로부터 삐 콤헥사 1개당 1,000원씩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요양급여기 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 대부분 비타민결핍 및 소모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환자 들이라면 위와 같은 환자들에게는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별히 삐콤헥사 주사제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환자들로부터 단순 예방목적(영양 공급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특별히 처방 할 필요가 없는 약제를 환자들에게 투입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은 피고인들의 - 9 - 위 행위는 환자들에 대한 묵시적 방법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적어도 삐콤헥사 주사제가 급여대상에 해당되었을 때 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편취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제 4행의 ‘2005년, 2006년 330원, 2007년 340원’를 ‘235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 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0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의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 요 구된다는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대다수의 보 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 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임◇○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는 199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임◇○의 경우 진료비 청구 등의 행정 업무에는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액을 반 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들에게 원심의 형량과 동일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윤명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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