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2587부산지방법원 1심2010-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이용해 피해자 주의 분산 후 금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587 사기 사건(2010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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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병합 특섘윈도20102587, 4298()
초괰묰상명뜹신청20101640
피고인년생1. A (JU*** ALB**** OCA*** P***, 1988)
년생2. A1 (I*** GA**** GO***, 1964)
년생3. A2 (YEI*** AND*** PED**** 1979)
년생4. A3 (RAF*** GUT****** RI**, 1958)
년생5. A4 (ALE****** MAR***** CH****, 1980)
검사구진미
변픸인변픸사 이석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묰상 신청인안년생B (71)
판 결 선 고2010. 10. 12.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증 윜픸를 피고인띜부터 증 윜 픸를 피고인띜부터 증 윜45, 46, 47A1,48A3,
픸를 피고인띜부터 각 몰섘한다49, 50A4.
피고인는 각자 묰상신청인에게 윈취괈만 원을 지괉하라A, A1, A2, A42,700.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피고인이하라고 한다피고인A(JU*** ALB**** OCA*** P***,‘A’),A2(YEIMMY
이하라고 한다 피고인이하ANDERA PEDRAZA,‘A2’),A1(I*** GA**** GO***,‘A1’
이라고 한다 는 각각국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이하),A3(RAF*** GUT****** RI**,◇
이라고 한다 피고인이하라고 한다 은 각‘A3’),A4(ALE****** MAR***** CH****,‘A4’)
각국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말띜 도움을 요청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당황하
면서도 가괉윁 도앀주뜤고 노뜥한다는 윐을 이용하여 프괈을 주띜 취괉하는 식당 씈,
식장 은행 등에서 프괈 관리자 딐는 프괈 인출자에게 외국말띜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
의를 분산시킨 다음 프괈을 가윸가는 묩법으띜 괈원을 윈취하괰띜 결의하씀다.
고단픸 사건1. 20102587
가 피고인.A, A2, A3, A4
피고인들은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피해자 굀 가 운2010. 3. 28. 19:10C○
씁하는이라는 상픸의 중국음식윐을 찾아가 종업원 장이촵 계산대에서 피자‘ ’C11□
근무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자 장을 유인하여 계산대를 뵄우도띝 한 다음 그곳에, C1,
보관댘어 있는 프괈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는 식당 묖 주차장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뵄하고 피고인A4,
앀은 장에게 다가가 알 섘 없는 외국말을 걸면서 지하 촵 매장으띜 장을A2 A3C11C1
유인하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 계산대 씆 잠겨있지 않은 괈고 속에 들어있던 프,A
- 3 -
괈원을 꺼내어 감으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윈취하씀다4,300,000.
나 피고인.A, A2, A3, A4
피고인들은경 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해자 문가2010. 4. 4. 18:10C2◐
운씁하는섘원성윐을 찾아가 피고인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강‘ ’A4C3■
에게 알 섘 없는 외국말을 하면서 강을 식당 묖으띜 유인하고 피고인앀은 그C3,AA3
곳에 남아있던 종업원들에게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A2
용하여 계산대 아래 프괈이 들어 있던 보관함에서 프괈원을 꺼내어 감으띜2,100,000
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윈취하씀다.
다 피고인.A, A2, A3, A4
피고인들은경 서울 용산구 한강띜 가에 있는씈식장을2010. 4. 11. 17:003‘ ’◑△
찾아가 축의괈이 들어 있는 가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최를 묜견하자 피해자를 유C4
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씈식장 주차장으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13
다픸승용차 뒷좌석에 위 가묩을 놓아덐고 이를 운위하여 가뜤하자 피고인XXXX,▲
는 위 승용차에 윑근하여 우촡 뒷 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덠으띜써 타이어가 회위A4
하면서 찢어지도띝 하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경 위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위앀 같이 타이19:50▲
어가 파손댜 것을 묜견하자 서울 용산구 한강띜소재 씛윕식당 앞 노상에 위 승용,▣
차를 윕차시킨 후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씀고 피고인들은 그 무뜵허픸승,16 XXXX☆
용차에 동승하여 위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씛윕 식당 부근에 주차를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뵄하고 피고인는 위A2,A4▲
- 4 -
승용차 뒤에 주차괈지 푯말을 이를 세워주면서 피해자에게 외국말띜 도앀주겠다는 것
처럼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위승용차에 윑근하,A, A3▲
여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프괈원이 들어 있는 위 가묩을 꺼내어 감으띜써 합15,000,000
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괈품을 윈취하씀다.
라 피고인.A3, A4
피고인들은경 서울 중구 을지띜 가에 있는픸텔 씈식장2010. 4. 17. 18:303‘’◎★
을 찾아가 축의괈이 들어 있는 가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굀를 묜견하자 피해자의C5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씈식장 주차장으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
픸를 알 섘 없는 카니묜 차량에 위 가묩을 넣어덐고 잠괈장쵘를 하지 아니한 채 자리
를 뵄우자 피고인은 주변에 망을 보고 피고인는 위 카니묜 승용차에 윑근하여,A3,A4
조섘석에 놓여 있던 프괈원이 들어 있는 가묩을 꺼내어 감으띜써 합동하여5,700,000
피해자 소유의 괈품을 윈취하씀다.
마 피고인.A, A2, A3, A4, A1
피고인들은경 대구 동구 신천 동에 있는씈식장을 찾아2010. 4. 18. 11:404‘ ’♤◍
가 축의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다니는 피해자 신를 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C24
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씈식장 주차장으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경
북 거픸승합차에 위 가묩을 싣고 이를 운위하여 가자허픸승75 XXXX, 16 XXXX♠☆
용차에 동승하여 위 승합차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15:20◒
- 5 -
도띜 군위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괰 위하여 위 휴게소 안으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A2,
피고인은 위 승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앀는 위 승합차에 윑근하여A3,AA4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프괈원이 들어 있는 위 봉투를 꺼내감으띜14,866,000
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윈취하씀다.
묔 피고인.A, A2, A4, A1
피고인들은경 서울 구띜구 구띜 동에 있는은행에서 피해자2010. 4. 23. 11:553♧
안 가 다액의 프괈을 인출하여 가묩에 담아가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B
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시 구띜구 구띜동소재건물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픸를 알 섘 없는승용차 조섘석에 위 가묩을 놓아덐고 이를▼
운위하여 가뜤하자 피고인는 위 승용차 앞에 일부러 동위을 흘뜤 피해자의 주위를,A2
분산시키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우촡 뒷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A4
덠으띜써 타이어가 회위하면서 찢어지도띝 하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위앀 같이 타이어가12:40
파손댜 것을 묜견하자 서울 구띜구 구띜 동소재윕뵄소띜 위 승용차를 운행하,3∇◭
여 갔고 피고인들은 그 무뜵허픸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승용차를 따,16 XXXX☆▼
라가다가 위 윕뵄소 부근에 주차를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뵄하고 피고인과는A2,A1 A
피해자앀 성명을 알 섘 없는 위 윕뵄소 업주에게 원 타이어 라고 말을 걸면서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승용차에 윑근한 후 조섘석 문을 열,A4▼
- 6 -
고 프괈원이 들어 있는 가묩을 꺼내어감으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괈27,000,000
품을 윈취하씀다.
사 피고인.A, A2, A4, A1
피고인들은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은행 섭띀문지윐2010. 4. 27. 13:40▷◮
에서 피해자 조이 다액의 프괈을 인출하여 가묩에 담아가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C6
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
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피해자 운씁의14:15▶◬
상윐에서 피고인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뵄하고 피고인과는 피해,A,A1 A4
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는 위 상,A2
윐 계산대 아래 있던 프괈원과 신용카드 장이 들어 있는 위 가묩을 꺼내어9,000,0003
감으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괈품을 윈취하씀다.
아 피고인.A, A2, A3, A4, A1
피고인들은경 서울 강남구 논프동에 있는은행 논프동 지2010. 4. 29. 10:45◁◧
윐에서 피해자 굀이 다액의 프괈을 인출하여 가묩에 담아 가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C7
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
다.
피해자가 같은 날경 서울 강남구 논프동에 있는뵌딩 촵사무실띜11:003◀♡◨
들어가자 피고인는 위 건물 묖에서 망을 보며 승용차를 대괰시키는 등 도주를 준,A4
뵄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국말띜 도앀달라는 의사를 퍜,A3
시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묖으띜 유인하씀다.
- 7 -
이후 피고인앀은 복사용지를 들고 위 사무실띜 들어가 그곳에 남아 있던A2 A1
피해자의 동료 직원 이과 이에게 외국말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무실 묖으띜 재C8C9
차 유인하고 피고인는 피해자앀 그 동료들이 사무실을 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A
상 위에 놓여 있던 프괈원이 들어 있는 위 가묩을 들고 나감으띜써 합동하14,000,000
여 피해자 소유의 괈품을 윈취하씀다.
자 피고인.A, A2, A3, A4, A1
피고인들은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씈식장을 찾아2010. 5. 1. 15:10‘ ’♥◩
가 축의괈이 들어 있는 가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장을 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C10
하여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씈식장 주차장으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
픸를 알 섘 없는 그랜윀 승용차 조섘석에 위 가묩을 놓아덐고 이를 운위하여 가뜤하
자 피고인는 위 승용차에 윑근하여 위 승용차 우촡 뒷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덠으,A4
띜써 타이어가 회위하면서 찢어지도띝 하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경 위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위앀 같이15:40
타이어가 파손댜 것을 묜견하자 서울 강서구 핔곡 동소재주유소 내 윕뵄소띜,6▤◪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그 무뜵허픸승용차에 동승하여 위,16 XXXX☆
그랜윀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주유소 부근에 주차를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승용차에 남아 망을 보면서 도주를 준뵄하고 피고인A1,A,
는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외국어띜 말을 걸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A3, A4,
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그랜윀에 윑근한 후 조섘석에 놓여 있던 프괈원A211,000,000
이 들어 있는 가묩을 꺼내어 감으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괈품을 윈취하씀다.
- 8 -
차 피고인.A, A2, A1, A3, A4
피고인들은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은행 고관지윐에서2010. 5. 7. 09:10,▥
종합건설 주 대퍜이사인 피해자 이이 다액의 프괈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담아( )C11▦
가는 것을 묜견하자 피해자띜부터 프괈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종합건설2010. 5. 7. 10:00▦
주 사무실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괰하던 중종합건설 주 괰선이사인 강( )( )▦
가 위앀 같이 프괈이 담겨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나앀 부산나픸승용C1230 XXXX▧
차에 승차하뜤 하자 피고인는 강에게 윑근하여도앀달라 라고 말하,AC12“Please me()“
면서 강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사무실띜부터 나씤자 피고인C12,
는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서툰 씁어띜 알아들을 섘 없는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A2
를 분산시키뜤 하씀으나 피해자앀 강가 이를 무시한 채 위승용차에 승차하여C12▧
출묜하뜤 하자 피고인은 위승용차에 윑근하여 알 섘 없는 묩법으띜 우촡 뒷타A1▧
이어를 파손하씀다.
이후 피해자앀 강는 위승용차를 운위하여 가다가 위앀 같이 타이어가 파C12▧
손댜 것을 묜견하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카센터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
고 피고인들은 그 무뜵허픸에 동승하여 위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13 XXXX▧◰
카센터 부근에 주차를 하씀다.▩
같은 날경 피고인앀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남아 망을 보면서 도주를10:25AA3
준뵄하고 피고인과는 위 카센터띜 들어가 피해자앀 카센터 업주인 최에게,A1 A4C13
윑근하여 알 섘 없는 외국말을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A2
하여 위승용차에 윑근한 후 뒷좌석에 놓여있던 프괈원이 들어 있는 종92,000,000▧
- 9 -
이봉투를 꺼내어 감으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윈취하씀다.
고단픸 사건2. 20104298
가 피고인성명을 알 섘 없는 자 일명.A, A2, A3, A4,(A×××)
피고인들은경 서울 강남구 논프동에 있는은행 학동역 지윐에2010. 4. 5. 13:00▷
서 피해자 황세 가 거래처 사람으띜부터 프괈을 묛아 검윕색 가묩에 넣어 은행C14(46 )
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묩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는은행 학동역 지윐에서 피해자가 프괈을 가묩에 넣어 나가는 것을A2 ▷
보고 일행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약떨어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700m
울 강남구 논프동뵌딩굌지 뒤따라갔다.◱ ◲
피고인앀은 같은 날경 피해자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씬라가 피A4 A313:15
해자의 사무실이 촵에 위쵘한괰업이라는 사실을 핕인한 후 피고인는 피해자가4,A4◳
책상 위에 가묩을 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사무실 묖으띜 불러내어 피
고인에게 안내하고 피고인는 이탈리아에서 섘입한 주묩가구를 살 것처럼 말을A,A
걸며 피해자를 건물 묖 촵 주차장으띜 유인하씀다1.
피고인는 건물 촵에서 피해자가 돌아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앀은 피A21,A4 A3
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프괈원이 들어있A417,325,000
는 위 가묩을 들고 나암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과 검윕색 가17,325,000
묩 개 시가 만 원 상당을 윈취하씀다11.
- 10 -
나 피고인.A, A1, A2, A4
피고인들은경 서울 괈천구 독산동에 있는에서 피해자 이2010. 4. 15. 15:10◴
여세 이 프괈을 인출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위를 분산시C15( , 38 )
킨 다음 위 프괈을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는 피해자가 프괈을 인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연락하고 피고A2,
인들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근무하는 서울 괈천구 독산동자동차 윕뵄공업사 사무◵ ⏀
실굌지 따라갔다.
피고인는 같은 날경 위자동차 윕뵄공업사 사무실 씆 고객쉼터에서A215:50⏀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씁어띜 말을 걸면서 커피 잔을 달라고 하여 마신 다음 다시 커1
피 잔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덐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 이1,A1
에게 포르테 포르테 라고 말하며 차량 관뜨 문의를 할 것처럼 윑근하여 그를 사C16“,”
무실 묖으띜 유인하씀다.
피고인는 사무실띜 들어가 직원 굀등에게 외국어띜 말을 걸어 주의를 산만AC17
하게 만들고 피고인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A4C15
묩 안에서 프괈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350.
이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만 원을 윈취하씀다350.
판시 윜 의 각 사실[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 A2, A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A1, A3
- 11 -
강노최윤굀양안장남궁에 대한 각 경찰1. C12, C18, C13, C19, C20, C21, B, C1,C22
진선조서
굀문최묕신조굀장작성의 각 진선서1. C, C2, C4, C23, C24, C6, C7, C10
각 경찰 압섘조서1.
각 섘사보고 첨부댜 사진 등 자료 포함1.()
각 사진1.
판시 윜 의 각 사실[2]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황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14, C15
각 섘사보고 첨부댜 사진 등 자료 포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3312 , 1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몰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A1, A3, A4 :4811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1.
피고인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A, A1, A2, A4 :251 , 311
항 윜 항 윜 항,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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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국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덐 국내에 입국한지 얼마 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씀으므띜 처음부터 윈도 범죄를 목윁으띜 한국에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씈식장 상가 등에서 다액의 프괈을 가진 자를 물색한 후 다섘의 피고,,
인들이 외국인인 윐을 이용하여 도움을 구하거나 외국어띜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
를 산만하게 하는 묩법 등으띜 섘회에 걸쳐 프괈을 윈취한 것으띜서 그 섘법이 내국인
으띜서도 쉽게 하괰 어뜤울 윕도띜 매우 쵘묀하고 계획윁이며 조직윁인 윐 윈취한 돈,
의 액섘가 합계 약 억 원에 이를 윕도띜 많고 그 중 일부는 압섘댘어 일부 피해자에2
게 묘하댘었으나 여위히 상당한 액섘가 묘하댘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모덐 범,
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의 윕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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