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0노583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58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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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2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에서 피해자에게 감기약으로 보이는 환약 3알을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간음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감기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약을 먹은 후 간음 시도가 있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 철회를 공소 취소로 보고 처리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약을 먹이고 간음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간음 미수 부분만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철회가 공소 취소에 해당하는지와 간음 사실의 증거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간음 미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것은 공소 취소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로 모순되고, 의사의 진단서에서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감기로 아픈 상태에서 약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간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 간음 미수 부분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간음하려 했던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형법 조항에 따라 미수범 감경과 정상 참작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간음하려 했으나, 약을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간음 미수 부분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 취소로 보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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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피 고 인】 박광복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8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정정선에게 환약 3알을 먹이고 실신케한 뒤 간음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시 1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1970.2.4. 오후 5시경 피고인 경영의 이발소 종업원 3명이 감기가 걸려 피해자 정정선으로 하여금 감기약(바이엘 아스피링)을 사서 나누어 먹게 한 사실이 있는 외에는 감기약을 산 사실이 없고, 사건당일인 2.6.은 구정이 었으므로 피고인도 대방동에 있는 친지 집에 가서 자고 당일은 이발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원심판시 2사실에 대하여 :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의사작성의 진단서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고
(2)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적법한 절차없이 동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로 변경적용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 검사는 1970.11.11.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1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철회하고, 공소 2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강간미수로 변경하였는 바, 그중 공소 1사실의 철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공소장에 의하면 2개의 범죄사실을 1개의 공소장에 경합하여 공소된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철회는 실제에 있어서 1개의 공소사실의 취소나 다름이 없고,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기가 들었는데 피고인은 감기약 3알을 주면서 이 약 먹고 감기가 나으면 고향에 설세러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부분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 3알을 준 일자가 구정인 2.6. 이전이고 의사 유춘도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여도 처녀막은 건재하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만으로도 동인이 감기로 앓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의 취사, 판단을 잘못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200 소재 탑동 이발관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0.2.8. 오전 5시경 위 이발관 방내에서 동 이발관 종업원 공소외 정정선(1954.10.24.생)을 강간하고저 잠자는 동인을 깨워 홀에서 미리 가지고 들어온 이발용 큰 타올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고 양팔로 동녀의 양팔을 잡고 항거불능케한 뒤 동녀의 바지와 빤쯔를 무릎밑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녀의 음부에 삽입할려는 순간 사정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유춘도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정정선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형법 제297조,제300조에 해당하는 바, 이는 미수범이므로동법 제25조 2항,55조 1항 3호에 의한 미수범 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55조 1항 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위 이발관 방안에서 피해자 정정선에게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약명 미상의 환약 3알을 주어 먹게 한 다음 동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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