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8076서울고등법원 1심1991-05-30 선고검수완료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8076 행정 사건(1991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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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에 처음 주택을 샀고, 1988년에 새 주택을 또 구입함.
  • 1989년 4월 30일, 원고는 예전 주택을 팔고 그날 처가가 다른 주택을 구입함.
  • 원고는 예전 주택을 판 돈으로 새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함.
  •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한때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주거를 옮기기 위한 거래였고,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실제 잔금 지급 순서를 따져 원고가 예전 주택을 먼저 팔고 새 주택을 산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샀는데,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일어났지만 실제 잔금 지급 순서가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산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은 자산 취득과 양도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보지만, 같은 날 발생한 경우 실제 순서를 따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새 주택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따라서 원고가 양도 당시 이미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1년 내 주거 이전 목적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고가 두 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잘못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샀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산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법원은 잔금 지급 순서와 실제 거래 상황을 중시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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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김규식 【피 고】 서울 중랑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0.1.16. 원고에 대하여 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과 동 방위세 금 1,45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5의 33 소재 주택을 1978.10.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8.6.25. 위 같은동 195의 2 우성연립 8동 102호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속하는 1989.4.30. 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1990.1.16.원고에 대하여, 위 종전주택의 양도차액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 및 동 방위세 금 1,458,620원, 합계 금 8,913,7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종전의 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위 우성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동 시행령 제15조,동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인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을 양도한 1989.4.30. 당일 원고의 처인 소외 최순자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1의 5소재 신동아아파트 25동 701호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 당시 이미 취득한 위 연립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1989.2.21. 소외 이명석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3.23.에, 잔대금 49,000,000원은 같은해 4.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89.4.1. 소외 채영동으로부터 처인 소외 최순자 명의로 위 신동아 아파트 25동 701호를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한편 잔대금 20,000,000원은 위 중화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여 이에 충당하고자 위 잔대금 수령일인 같은해 4.30.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89.4.30.에 이르러 소외 이병석으로부터 위 중화동 소재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등기이전일:1989.5.8.) 그 돈으로 소외 채영동에 대한 위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등기이전일:1989.5.16.)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중화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이 먼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같은 경우 비록소득세법 제27조,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그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서 취득과 양도가 동일자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위 방학동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양도 당시 위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같은 법 제5조 (자)목,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달리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임승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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