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판매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22907 행정 사건(1991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양강장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한양행과 계약을 맺어 생산한 제품을 모두 유한양행에 공급함.
- 유한양행은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광고비용도 부담하며, 연간 최소 구매량을 약속함.
- 원고는 유한양행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유한양행은 이를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
- 세무서(피고)는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유한양행이 특약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한 제품에 대해 세무서가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은 특약판매자를 일정 지역과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며 가격과 결제조건에 특별한 계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
- 원고와 유한양행 간 계약은 유한양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며, 연간 최소 구매량을 약속하는 등 독점적 구매·판매 관계임.
-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하고, 유한양행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점이 계약서와 거래내역에서 확인됨.
- 이러한 계약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으로서 특약판매자 요건에 부합함.
- 따라서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에 맞는 적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한 제품은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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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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