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22907서울고등법원 1심1991-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22907 행정 사건(1991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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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양강장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한양행과 계약을 맺어 생산한 제품을 모두 유한양행에 공급함.
  • 유한양행은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광고비용도 부담하며, 연간 최소 구매량을 약속함.
  • 원고는 유한양행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유한양행은 이를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
  • 세무서(피고)는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유한양행이 특약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한 제품에 대해 세무서가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은 특약판매자를 일정 지역과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며 가격과 결제조건에 특별한 계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
  • 원고와 유한양행 간 계약은 유한양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며, 연간 최소 구매량을 약속하는 등 독점적 구매·판매 관계임.
  •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하고, 유한양행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점이 계약서와 거래내역에서 확인됨.
  • 이러한 계약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으로서 특약판매자 요건에 부합함.
  • 따라서 유한양행을 특약판매자로 보고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에 맞는 적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가 유한양행에 전량 납품한 제품은 유한양행이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하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유한양행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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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주식회사 고제 【피 고】 성남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0.1.∼1988.12.31. 귀속 특별소비세 금 26,103,500원, 동 방위세 금 8,542,960원 및 1989.1.11.∼1989.10.31. 귀속 특별소비세 금 50,756,300원, 동 방위세 금 16,61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법인은 자양강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맥생(자양강장품)을 제조하여 이를 소외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이라고 한다)에 판매하여 왔는바, 원고가 1988.10.1.부터 1988.12.31.까지 및 1989.1.1.부터 1989.10.31.까지 사이에 위 유한에 판매한 맥생제품 판매분에 대하여 원고의 반출 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1990.1.23. 원고에 대하여, 위 유한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된 특약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유한에 납품한 맥생제품 판매분의 판매가격을 위 유한의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산출세액과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기재 금액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액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위 유한과의 사이에는 위 맥생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아무런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바가 없으므로 위 유한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특약판매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으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는제8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가격으로 하되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자로서(대법원 1981.11.10. 선고 80누613판결 참조)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1(8) 제1항). 그런데, 을 제1호증(조사복명서),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공급계약서),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유한 사이의 위 맥생제품의 공급계약은, 원고는 위 계약제품을 원고와 유한 사이에 사정에 합의된 성분 및 처방에 따라 제조하여(위 공급계약서 제1조, 제2조) 그 합의된 포장형태 및 포장단위로 유한에 공급하여야 하고(위 제11조), 그 제품명(맥생)은 유한양행이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며 유한은 동 상표를 유한 명의로 유한의 비용으로 등록하고 계약제품에 사용될 상표권은 고제에서 생산되고 유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기로 하며(위 제4조), 원고는 위 제품에 관한 유한의 주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되(위 제5조) 유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계약제품을 연간 100ml병 기준으로 400만병을 구매하도록 하고(위 제6조), 위 계약제품의 광고, 선전 및 판매촉진은 유한의 책임 아래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위 제9조),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연장되도록(위 제12조) 각 약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약정에 따라 1988.10.1부터 1989.10.31.까지 사이에 원고의 생산품 전량에 해당하는 총 2,995,095개의 위 맥생제품을 병당 244.50원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바, 같은 제품에 대한 유한의 판매장 판매가격은 금 601.76원(소비자가격 1,050원)인 사실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유한이 가지고 유한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기업회계상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제품의 광고, 선전에 관한 비용을 유한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에는 위 맥생제품에 관하여 유한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연간 최소구매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광고, 선전비용을 유한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 등은 그 거래조건에 관하여 통상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어서 유한은 위 맥생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생산한 맥생제품 전량을 특약판매자인 유한에 납품한 것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가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유한의 판매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임승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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