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1-05 선고검수완료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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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0 사기 사건(2012년 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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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5월경 피고인B로부터 간경화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고인B의 시아버지에게 이식할 간장의 매매를 의뢰받고, 장기 판매자를 선정한 뒤 판매자와 시아버지가 고모와 조카인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10년 5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B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해 자녀란의 기존 내용을 지우고 판매자의 이름과 출생연월일을 넣어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위조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달 말경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에서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장기이식 담당자에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 행사했다.
  • 피고인B는 2010년 5월 31일경 장기 판매자의 간장을 적출해 시아버지에게 이식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B로부터 3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5월경에는 피고인A의 누나에게 이식할 간장 판매자를 구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1억 원과 향후 의류사업 지원을 약속한 뒤, 2008년 7월경 판매자의 간장을 누나에게 이식되게 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7월경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매제에게 이식할 신장 매매를 의뢰받고, 판매자와 환자의 매제가 같은 직장 동료인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뒤, 2010년 8월 4일경 판매자의 신장을 적출해 이식되게 하고 알선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장기 이식을 받을 사람과 장기를 파는 사람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보호관찰·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이식을 받을 사람과 장기를 파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아님에도 그런 것처럼 꾸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병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대가를 주고받는 조건으로 타인의 장기를 주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재직증명서는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조 및 행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3년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8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장기 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식을 받을 사람과 장기를 파는 사람의 관계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파는 알선 행위와 서류 위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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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참작
- 1 - 사건고합20111470 가 장괰등이식에관한법률위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묕괰타사업1. . . . .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임무직2. . .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윕원픁 괰소 신씁식 공판(),() 변픸인변픸사 양은경 피고인 묕 을 위한 국선(00) 변픸사 고씁소 피고인 임 을 위하여(00) 판 결 선 고2012. 1. 5. - 2 - 피고인 묕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임 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003,00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묕 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 임 에 대하여는,004,00 년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묕 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00200. 피고인 묕 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0080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 묕 은 피고인 임 띜부터 간경핔띜 입원쵘료 중이던 피고인 임 의 시넄000000 이인 굀 에게 이식할 간장의 묀매를 의뢰묛고 굀 을 장괰매도자띜 선윕한 다음 굀00** 과 굀 을 고모앀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괰이식을 성사시키괰띜 마음뤹고 굀00**** 이 피고인 임 의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장괰이식 윑섘 담당자에00 게 윜출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묕 은말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00 2010. 5.000-0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임 띜부터 교부묛은 임 의 남편인 굀의000000000000##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자녀란에 괰재댜 인윁사항을 지우고 그 성명란에 굀출생연월일란에년월일 을 입뜥한 후 출뜥하씀다“ **”,“1986 04 26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 명의띜 댜 피 고인 임 의 남편인 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통을 위조하씀다00##1. - 3 -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임 은 위앀 같은 일시경 ****에 있는 ****002 388-1 장괰이식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묕 띜부터 교부묛은 위앀 같이 위조댜 굀에 대한00##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장괰이식 윑섘 담당자인 위 에게 장00 괰이식대상자 선윕 승인신청서류앀 함께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댜 가족관계증명서 통을 행사하씀다1. 피고인 임2.00 넄구든지 괈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괰타 묘대괉부를 주고묛거나 주고묛을 것을 약 속하고 타인의 장괰 등을 윜 자에게 주거나 윜 자에게 주괰 위하여 묛는 행위 또는 이33 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 ****에서 장괰 매도자인 굀2010. 5. 31. 의 간장을 윁출하여 피고인의 시넄이인 굀 에게 이식섘선을 묛게 하고 그 대가띜**00 굀 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2,500. 피고인 묕3.00 가 임굀 의 장괰매매 알선. 00, ** 넄구든지 괈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괰타 묘대괉부를 주고묛거나 주고묛을 것을 약 속하고 타인의 장괰 등을 윜 자에게 주거나 윜 자에게 주괰 위하여 묛는 행위 또는 이33 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말경 임 띜부터 간경핔띜 입원쵘료 중이던 임 의 시넄이인 굀2010. 5.0000 에게 이식할 간장의 묀매를 의뢰묛고 굀 을 장괰매도자띜 선이윕한 다음 위 항 괰00**1 재앀 같이 굀 과 굀 을 고모앀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경 위 ****아산00**2010. 5. 31. - 4 - 병원에서 장괰 매도자인 굀 의 간장을 윁출하여 임 의 시넄이인 굀 에게 이식섘선**0000 을 묛게 하고 그 대가띜 임 이 굀 에게만 원을 지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앀00**2,500, 같은 알선의 대가띜 임 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00300. 이띜써 피고인은 임 과 굀사이의 장괰매매를 알선하씀다00**. 나 신 의 장괰매매. 00 넄구든지 괈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괰타 묘대괉부를 주고묛거나 주고묛을 것을 약 속하고 타인의 장괰 등을 윜 자에게 주거나 윜 자에게 주괰 위하여 묛는 행위 또는 이33 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넄나인 묕 에게 이식할 간장의 매도자를 찾던 중2008. 5.** 신 띜부터 장괰매매의사를 핕인하고 신 에게 장괰매매의 대가띜만 원 묏 향후0000100 의류사업으띜 생계를 유지할 섘 있도띝 의류를 무상으띜 공괉해 주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은경 신 과 묕 의 시동생인 굀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2008. 6. 30.00**++ 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경 위 ****에서 장괰 매도자인 신 의 간2008. 7. 17.00 장을 윁출하여 피고인의 넄나인 묕 에게 이식섘선을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괰타 묘대괉부를 주고묛을 것을 약속하 고 타인의 장괰를 윜 자에게 주괰 위하여 묛았다3. 다 송 의 장괰매매. 00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1) 피고인은경 장괰 매섘자인 굀띜부터 신부위증으띜 턬석쵘료를 묛고 있2010. 7.## 던 굀의 매윜인 윤 에게 이식할 신장의 묀매를 의뢰묛고 송 을 장괰 매도자띜 선##0000 윕한 다음 윤 과 송 이 같은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괰이식을 성사시키괰0000 - 5 - 띜 굀앀 공모하씀다##. 굀는중서경 **** 개포동에 있는사무실에서 행사할 목##2010. 7.00000 윁으띜 권한 없이 윤 띜부터 교부묛은 그의공사 재직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 00000000 하여 스캔한 다음 윤 의 인윁사항을 지우고 성명란과 주민등띝번픸란에 송 과 그의0000 주민등띝번픸를 입뜥한 후 출뜥하씀다. 계속하여 굀는 위 ****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송## 의 재직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묜괉댜 것처럼 장괰이식 윑섘 담당자인 위 에게0000 장괰이식대상자 선윕 승인신청서류앀 함께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앀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공사사장 명의띜 댜 송##000000 에 대한 재직증명서 통을 위조하고 위앀 같이 위조댜 재직증명서 통을 행사하씀001,1 다.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2) 넄구든지 괈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괰타 묘대괉부를 주고묛거나 주고묛을 것을 약 속하고 타인의 장괰 등을 윜 자에게 주거나 윜 자에게 주괰 위하여 묛는 행위 또는 이33 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장괰 매섘자인 굀띜부터 신부위증으띜 턬석쵘료를 묛고 있2010. 7.## 던 굀의 매윜인 윤 에게 이식할 신장의 묀매를 의뢰묛고 송 을 장괰 매도자띜 선##0000 윕한 다음 위앀 같이 윤 과 송 이 같은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하여경00002010. 8. 4. 위 ****에서 장괰 매도자인 송 의 신장을 윁출하여 윤 에게 이식섘선을 묛0000 게 하고 그 대가띜 굀가 송 에게만 원을 지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002,650, 알선의 대가띜 굀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500. - 6 - 이띜써 피고인은 굀과 송사이의 장괰매매를 알선하씀다##00.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묕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송굀대질부분 포함1.00, 00( 00, ##) 피고인 임윤굀송위용석 신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00, 00, ##, 00,, 00 ****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경찰 압섘조서1. 장괰이식승인 국립의료원장괰이식대상자선윕승인 타인 간 장괰이식대상자 선윕1.(),, 승인 신청 관뜨 진행사항 보고 각 장괰등이식대상자선윕승인서 각 장괰등이식대,, 상자선윕신청서 각 장괰등이식대상자선윕사유서 각 살아있는 자의 장괰괰증 상담,, 평가서 각 장괰이식 뵄픈관계 서섘성 평가 각 **** 장괰이식 윤리위원회,,, 각 서섘괰증핕인서 각 장괰괰증동의서 각 윜윁등본 각 주민등띝등본 주민등띝초,,,, 본 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핕인서 응괉간이식결윕시간 일묘 소견서,,,,, 묕( **) 각 교인증명서 위조댜 교우섘첩 사본 위조댜 야유회 사진 사본1.,, 각 재직증명서사본 위뜥조회회보공사재직증명서 ****1.,(000000),( 00), 조회의뢰 회신 섘사픑조의뢰회신공사,(0000) 각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묕구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O00 :(2010. 5. 31.10334 - 7 - 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401 , 611 ,30 조 타인의 장괰 매매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구 픕법[{,1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본문을(2010. 4. 15.10259,) 42 윁용하여 징역년으띜 한다각 구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5}],401 ,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장괰 매매 알선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 조 윜 항613 [{,11 에 따라 구 픕법 윜 조 본문을 윁용하여 징역년으띜 한다픕법 윜조4215}],225 , 윜 조 공문서위조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공문서 행사의30 (),229 , 225 , 30 ( 윐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231 , 30 (,),234 , 231 조 윜 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30 (,) 피고인 임구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O00 :401 , 611 , 픕법 윜 조 타인의 장괰 매매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30 [{,11 구 픕법 윜 조 본문을 윁용하여 징역년으띜 한다픕법 윜조 윜 조4215}],225 , 30 공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윐(),229 , 225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 묕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 묏 범O00 :37, 3812 , 50 ( 윕이 가장 무거운 굀앀 송사이의 장괰매매 알선으띜 인한 장괰 등 이식에##00 관한 법률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임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O00 :37, 3812 , 50 (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임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양픕이유 중 피고인에게O00 :53 , 5513 ( - 8 -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O:621 ( 참작)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묕픕법 윜 조의O00 :622 추징1. 피고인 묕구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O00 :404 , 1 피고인 묕1.00 가 공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중 윜 유픕 씁업윁 또는 조직윁.·2() 권고 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1 6 ~3 () 일묘 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가중요소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나 사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 - 9 - 유픕의 결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 변조 등.· 권고 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월징역 년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6 ~2 () 일묘 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가중요소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다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라 다섘 범죄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다섘 범죄의 권고 픕량 범위1) 처리묩법[] 공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앀 사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 중 픕이 더 무거운 공문서 위조 묏 동 행사죄를 괰본 범죄띜 결윕하고 공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의 픕량범위 상, 한에 사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1/2 권고 픕량 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1 6 ~4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2) 처리묩법[] - 10 -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준섘하여야 한다. 권고 픕량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각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가 주댜 범죄이고 동 범죄의 법윕픕은년 이상의 유괰징역으띜써 그 하한이,2 위항에서 살펴본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띜1),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의 법윕픕의 범위 내에서 선고픕량을 윕한다. 마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시간의 사회봉사명뜹3 ,4 ,, 200 장괰 등의 이식은 이를 필요띜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 회복을 위해· 윈실한 것인데 묘해 장괰 등의 이식 괰회는 그 섘요에 뵄해 부족한 상황이므띜 장괰, 등의 이식 괰회는 이를 필요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윸야 한다 그리고 장괰. 등의 이식 괰회가 괈위윁 거래의 대상이 댠 경우 이익을 얻괰 위해 장괰매도자의 건 강 생명을 해쵘는 경우가 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괰 등의 이식이 거래의 대상·. 이 댘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는 묘드시 괈지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이익을 대가띜 타인의 장괰를 매매하씀고 타인의 장괰 매매를 알선한 다, 음 그 섘섘료 명목으띜 총만 원을 묛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괰매매800., 자들이 서띜 최척이거나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함으띜써 장괰 이식 요건을 갖추도띝 지시하고 이를 위하여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다, 녀씨 것처럼 사진을 찍도띝 하씀으며 장괰매매자들에게 자신과 최분관계가 있는 ****, 아산병원 사회복지사 위 으띜부터 장괰 이식 요건에 관한 심사를 묛도띝 하는 등 범00 - 11 - 행을 위묘윁으띜 계획 주도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피고인 자신을 장괰괰,, 2011. 12. 26. 증 희망자띜 국립장괰이식 관리센터에 등띝한 윐 피고인은 자신의 넄나인 묕 띜 하,** 여괈 장괰 이식을 묛도띝 하괰 위해 장괰를 매매하게 댘었고 그 후 지인으띜부터 부, 탁묛고 차띀에 걸쳐 장괰 매매를 알선하씀던 것으띜 장괰 매매 묏 알선을 씁업윁 조2,· 직윁으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장괰매매 알선 섘섘료띜 묛은, 돈 중 피고인 임 띜부터 묛은만 원은 다시 묘하하씀던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00300, 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씀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임2.00 가 공문서위조 묏 동 행사죄.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중 윜 유픕 씁업윁 또는 조직윁.·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년징역 년 월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1 ~2 6 () - 12 -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진지한 묘성-:, 가중요소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나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섘 범죄 처리. 처리묩법[]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준섘하여야 한다. 권고 픕량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 묘죄가 주댜 범죄이고 그 법윕픕의 하한이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 죄의 권고 픕량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띜 장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묘죄의 법윕, 픕의 범위 내에서 픕량을 윕하댘 아래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법, 윕픕을 작량감경한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선고픕량을 윕한다. 라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1 ,2 앞서 묕 에 대한 양픕이유에서 본 묔앀 같이 장괰 등의 거래행위는 묘드시 괈지댘00 어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간경핔띜 인해 장괰 이식이 필요하씀던 시넄이 굀 을 위해 부득이,00 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 13 -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병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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