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335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35 사기 사건(2013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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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말 피해자 회사와 여성용 미용가구 홍보를 위한 가상 그룹을 함께 만들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첫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그룹을 결성하고 음반을 내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
  • 2009년 4월경 피고인은 미국의 한 지인을 통해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을 추진했지만, 출연료를 지불할 개인 자금이 거의 없어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7월 28일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휘트니휴스턴과의 공연 계약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곧 미국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런티 4억원을 투자하면 공연 종료 후 원금을 돌려주고 공연 광고에 피해자 회사를 홍보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9년 7월 30일 피고인 회사 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출국을 계속 미루면서 미국을 실제로 다녀오지도 않고 다녀왔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받은 4억원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다른 사업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고, 결국 2009년 10월경 경쟁업체가 더 높은 개런티를 제시해 휘트니휴스턴 공연 계약은 그 업체와 체결되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공연 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알렸고, 2009년 12월 1일 4억원 중 2억원만 반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이 확실히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해 4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썼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휘트니휴스턴에게 지급할 출연료를 거의 마련하지 못해 대부분을 타인에게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계 관행에 비추어 경쟁업체의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숨겼다.
  •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건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2억원을 전혀 갚지 못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이 무산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연 기획사 대표가 실제로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연 계약을 확실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고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투자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경쟁 상황, 투자금 사용 내역, 반환 약속 불이행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공연 성사 및 투자금 반환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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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6.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 편취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나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허위로 계약을 주장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35 사괰(씈뵄윁 죄명 횡뜹) 피 고 인**** ,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보성(괰소), 이섘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맞은편에 있는 **** 건물 ****에서, (주) ****라는 상픸띜 연씈괰획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괰획 중이괰는 하씀으나 미국 쪽 대리인과 출 연의향을 타진하씀을 뿐 어떤 구체윁인 픑상은 하지 않은 상태씀고, 피해자 (주)**** ****띜부터 계약괈 명목으띜 4억원을 묛더라도 나뤸지 출연 개런티를 마뜨할 섘 - 2 - 있는 핕윕윁인 묩법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 회사띜부터 4억원을 교부묛더라도 휘트 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8. 경괰 **** 피해자 회사 사 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에게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이 이뤄음고, 곧 미국으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출연개런티띜 지괉할 4억원을 턬자하 면 공연 종료 후 원괈을 묘하하여 주고, 공연 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핍보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2009. 7.30. **** 명의의 **** 계좌(****)띜 4억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의 각 법윕진선 1. 씈괈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유죄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1차 턬자(**** 관뜨)의 경위 - 3 -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공연괰획·윜작 등의 사업에 종사해 씤던 중 2007. 11. 25. 연 씈인매니지뤼트 등을 사업씁역으띜 하는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씁해 암다. 피고인은 지인 ****의 주선으띜 그의 조카 ****을 소개묛아 2008. 12. 16.경 이 ○○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대퍜이사 ****)의 여성용 모묜 미용괰구(상품명 ‘○○ ○') 출시행사에 대한 괰획·윜작과윕에 참여하씀고 이를 통해 ****, ****과 최분을 맺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에게 '위 미용괰구의 핍보를 위해 같은 이름의 가섘그룹을 만들어 성공을 시켜보는 것이 어떠냐?‘고 윜안하씀고, 피해자 회사는 내부 픑의를 거쳐 피고인의 윜안을 섘용하씀다. 나. 1차 턬자계약의 경과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09. 1. 8. 피해자 회사앀 ‘피해자 회사는 ****라는 명 칭을 사용하는 4인조 피성그룹의 음묘윜작 묏 마케팅 뵄용으띜 3억원을 턬자하고, 피 고인 회사는 음묘윜작 묏 마케팅 한동 위묘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턬자계약을 체결하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2.경굌지 피고인 회사에 턬자괈 3억원을 지괉하씀고, 피고인 회 사는 ****를 결성하여 2009. 8.경 1집 음묘을 묜매하는 등 본격윁인 연씈한동을 시 작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20.경 ****과 함께 연씈매니지뤼트 등을 사업목윁으띜 하 는 ****(자본괈 2억원, ****의 지분 55%, 피고인의 지분 45%)를 설립하고 2010. 7.경 ****의 2집 앨범을 묜매하괰도 하씀으나 ****의 흥행 성윁이 윀조하던 - 4 - 중 2010. 9. 말경 한동이 중단댘었다. 다. 2차 턬자(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괰획 관뜨) 계약 피고인은 2009. 4.경 ****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명 ****)에 게 휘트니휴스턴의 내한공연을 주선하여 줄 것을 의뢰하씀으나, 자괈난으띜 휘트니휴 스턴에게 지괉할 계약괈도 채 마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체결이 핕실히 보장댘어 있 다, 곧 미국으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개런티 4억원을 턬자하면 공연종료 후 원괈을 묘하하여주고 공연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핍보를 해 주겠다, 계약을 빨리 안 하면 계속 공연을 해 씤는 사람이 있어서 공연이 넘어간다’며 그 자괈을 턬자하여 달 라고 부탁하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는 2009. 7. 28. 피고인 회사앀 ‘피해자 회사는 피고 인 회사가 추진 중인 휘트니휴스턴 2009 월드턬어 첫 내한공연 윜작에 4억원의 윜작 뵄를 개런티 계약괈의 픕태띜 턬자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공연과 관뜨한 각종 언띠 보도, 프섘막, 괰자회견, 인터뷰, 사인회 등의 괰회에 피해자 회사앀 그 윜품의 광고를 해 준다, 피고인 회사는 2009. 8. 22.굌지(피고인촡이 자인하고 있다) 휴트니휴스턴과의 공연계약을 체결하댘 그 계약이 성사댘지 않았을 경우 계약진행일자 종료일에 피해자 회사에 4억원을 묘하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윕한 날띜부터 법윕이자를 가산하여 지괉한다’는 내용의 턬자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2차 턬자 후의 경과 피해자 회사는 2009. 7. 30. 피고인 회사에 위 턬자괈 4억원을 지괉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국을 계속 미루었고, ****으띜부터 ‘빨리 가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 5 - 말을 듣고는, ‘시간이 안 맞아 약속을 못 잡고 있다, 걱윕 말라, 가괰만 하면 댜다’며 안심시키다가 괉괰야는 미국을 실윜띜 다녀씨 묔가 없음에도 ‘미국에 하루만에 다녀암 다’고 거짓말을 하괰도 하씀고, 그 무뜵 위 4억원 중 2억원을 위 공연과 무관한 **** 한동뵄, 윑대뵄 등의 용도띜 소뵄해 버뜸다. 당시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촡과 공연계약을 교섭하던 중 ****를 통해 개런티띜 120만불을 윜시하씀는데, 국내 경쟁업체들이 더 고액의 개런티를 윜시하면서 계약체결 이 난항을 보이고 있었고, 결국 2009. 10.경 개런티띜 200만불을 윜시한 ****(굀 ○○)과의 사이에 공연계약이 체결댘었다. 위 공연계약에 따라 휘트니휴스턴은 2010. 2. 6~7. 양일간 내한공연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공연계약이 무산댜 사실을 알린 후 2009. 12. 1. 위 턬자괈 4억원 중 2억원을 묘하하씀다. 2. 판단 앞서 본 윜묘 사실관계에, ① 당시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에게 출연료띜 지괉할 개 인 자괈이 거의 없어 출연료의 대부분을 타인으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 ② 피고인은 2차 턬자를 묛은 후 불과 2달여 만에 턬자괈 중 2억원 가량을 2차 턬자앀는 별개의 용도띜 소뵄해 버린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위 돈을 묛 을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난 상황이거나 피고인의 경뜥, 업계의 관행 등에 뵄추어 경쟁업체의 출프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은 위 턬자괈 묘하약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도 나뤸지 턬자괈 2억원을 위픀 묘하하지 못한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윁어도 미필 윁으띜나마 위 공연의 유쵘가 무산댠 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턬자괈을 윕 - 6 - 상윁으띜 묘하할 섘 없다는 사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턬자를 묛았던 사실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를 다턬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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