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35 사기 사건(2013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말 피해자 회사와 여성용 미용가구 홍보를 위한 가상 그룹을 함께 만들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첫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그룹을 결성하고 음반을 내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
- 2009년 4월경 피고인은 미국의 한 지인을 통해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을 추진했지만, 출연료를 지불할 개인 자금이 거의 없어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7월 28일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휘트니휴스턴과의 공연 계약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곧 미국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런티 4억원을 투자하면 공연 종료 후 원금을 돌려주고 공연 광고에 피해자 회사를 홍보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9년 7월 30일 피고인 회사 계좌로 4억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출국을 계속 미루면서 미국을 실제로 다녀오지도 않고 다녀왔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받은 4억원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다른 사업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고, 결국 2009년 10월경 경쟁업체가 더 높은 개런티를 제시해 휘트니휴스턴 공연 계약은 그 업체와 체결되었다.
-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공연 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알렸고, 2009년 12월 1일 4억원 중 2억원만 반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이 확실히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해 4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썼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휘트니휴스턴에게 지급할 출연료를 거의 마련하지 못해 대부분을 타인에게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그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
-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계 관행에 비추어 경쟁업체의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숨겼다.
-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건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2억원을 전혀 갚지 못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이 무산될 수 있고 그 경우 투자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연 기획사 대표가 실제로는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연 계약을 확실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고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투자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경쟁 상황, 투자금 사용 내역, 반환 약속 불이행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공연 성사 및 투자금 반환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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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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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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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억원을 공연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 편취 당시 이미 경쟁업체가 나타나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허위로 계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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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리하게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공연 유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기획사 대표의 신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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