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584대구지방법원 2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자녀로 의대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아오다가 지급이 중단되자 장학금 지급과 채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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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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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25584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5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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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녀로서 2010년 3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3월 원고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장학금 18,499,8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1월 사업방침을 변경하여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농업협동조합 장학회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장학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확인 청구도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사업방침 변경으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했고 조합원 자격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녀로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장학금 18,499,800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2011년 11월 사업방침을 바꿔 지급을 중단하자 장학금 지급과 채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장학회가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장학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조합에 대한 채권 확인 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으며, 나머지 장학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학회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심리했습니다. 장학회의 재산은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조달되고 조합 명의로 예탁되며, 조합의 임원이 당연히 장학회 임원이 되고, 독립된 규약이나 총회·이사회가 없으며, 주요 사항은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장학회는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장학회를 상대로 한 소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조합에 대한 장학금 청구채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등록금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장학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학금 지급 의무의 근거로 삼은 사업방침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학회가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농협의 내부 사업 조직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로, 단체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권리 확인 소송은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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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5584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주위적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장학회 예비적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1. 28. 선고 2012가단4455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8.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 장학회에 대한 소 및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 중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농협협동조합 장학회(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4,407,9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 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 은 원고에게 4,407,9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4,407,900원과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4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 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 3 -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 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 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피고의 재산은 2006년도부 터 잔액이 1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예비적 피고의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조달하고 예비 적 피고의 자유저축예탁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되 예탁금의 명의는 예비적 피고로 한 사실, 주위적 피고의 재산은 예비적 피고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예비적 피고의 자산 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예비적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등기된 임원이 당연 히 주위적 피고의 임원이 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와는 별 도로 규약이나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립된 총회나 이사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 은 사실, 주위적 피고는 ‘○○농업협동조합 장학회 사업방침’(이하 ‘사업방침’이라 한다)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주위적 피고의 구성원이나 총 회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주위적 피고의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대상 자 선정 기준 등 주위적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심의·의결이 예비적 피고의 이사회에서 - 4 - 예비적 피고의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특히 2010. 11. 30. 개정된 사업방침은 같은 날 열린 예비적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그 개정안에 대 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9호증, 을 제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 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을 구 하는 부분 중 2012학년도 2학기 및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원고가 납부할 등록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록금의 액수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인의 소 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원고가 주장하는 장학금 청구채권의 존부에 관한 - 5 -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등록금의 액수로 장래의 등록금 액수를 추인하 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장학금 청구채권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판 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의 종국 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장학금 지급 청구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 자녀이다. 나) 예비적 피고는 2006년경 이사회결의를 거쳐 장학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장학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다) 장학회의 사업방침 중 장학생 선발기준과 관련한 주요부분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장학금 수혜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로서 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 이 된 자.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법대, 의대, 상대) 입학 시 :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 장학금 지급 - 6 -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장학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 자녀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한 입 학생 : 대학교 1년간 등록금 및 입학금 지급 제19조(개정 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2010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은 개정 전 장학회 사업방침에 의거 계속 장학금 을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 수혜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상속, 양수도포함) 후 2년 이상 경과 되고 1년간 경제사업(마트사업 포함) 1백만 원 이상, 예.적금 1년 평잔 3백만 원 이상인 조합원의 자녀로서 본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된 자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에 명시된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장학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 4년제 대학교 입학생 및 경찰대학교,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입학생 : 입학 시 100만 원 장학금 지급 제19조(개정 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2011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은 금차 개정 후 장학회 사업방침에 의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라) 원고는 2010. 3.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이에 예비적 피고의 장학회는 2010. 3. 23. 원고를 사업방침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010. 3.부터 2011. 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8,499,8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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