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강사의 월급을 올려주면서 중등부 원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매달 갚기로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17030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2010년 4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14일까지 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 두 사람은 2010년 4월 22일 계약기간 1년,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은 갱신되어 이어졌다.
- 피고가 월급 인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1년 10월 4일 월급을 매달 50만원 올려 연봉 3,000만원(월 250만원)으로 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 이때 '중등부 원생이 50명 미만일 때 피고가 퇴사하면, 올려준 월급의 절반인 매달 25만원을 원고에게 갚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었고, 이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실제로 재계약 당시 중등부 원생은 29명이었고, 그 뒤 약 14개월 동안 한 번도 50명을 넘지 못했다.
- 피고는 2012년 12월 14일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그때도 중등부 원생은 50명 미만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원장인 원고가 강사인 피고를 상대로, 재계약 때 정한 '중등부 원생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월 25만원씩 갚는다'는 약정에 따라 3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라 무효라고 맞섰고, 법원은 이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판결이 뒤집혀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그 취지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정해진 돈을 물리게 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계속 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월급을 올려주려고 맺은 재계약에서 나왔고, 올려준 월급의 절반을 매달 25만원씩 물리는 내용이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미리 정한 것이다.
- 게다가 피고가 재계약 후 계속 일하면서 이미 받은 인상된 월급까지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구조이고, '중등부 원생 50명'이라는 조건은 피고 혼자 힘으로 채우기 어려워 사실상 퇴사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낸다.
- 따라서 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근무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목적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설령 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퇴사'에 피고의 개인 사정이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 원고가 마음대로 원생이 줄어든 시점을 골라 피고를 내보내고도 돈을 받아낼 수 있어 부당하다. 그래서 피고의 개인 사정이나 잘못으로 그만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미안해서 스스로 그만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원생 수에 따라 월급을 깎는 불리한 조건 변경을 요구해서 거절하고 나온 것이고, 피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정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은,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그만두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단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된다. 월급을 올려주면서 '특정 조건에서 그만두면 인상분을 토해내라'는 식의 조항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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