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1468대구고등법원 2심2024-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조인증 받은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일부 모델을 판매하여 피고가 제조인증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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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3월 22일 개인용 온열기 품목(모델 3종 포함)에 대해 제조인증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1년 8월 원고에게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모델 2종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2월 이를 이유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인증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조인증 받은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 중 일부 모델을 판매하여 피고로부터 제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품목 단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기기법상 제조인증은 품목 단위로 이루어지며, 원고가 인증받은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는 모든 모델이 포함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처분서에 '개인온열기(인증번호) 품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습니다.
  • 처분사유에 특정 모델만 언급되었더라도, 처분사항에는 품목 전체가 대상임이 명시되어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한 것은 정지 대상 품목에 속하므로, 제조인증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 원고의 주장(처분 대상 불특정,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품목' 단위로 특정되면 그 품목에 포함된 모든 모델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도 처분 대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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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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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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