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7538서울고등법원 2심2010-11-04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7538 행정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 A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림(2009년 3월~6월).
  • 의료법인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2010년 2월).
  • 의료법인 A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함(2010년 9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 A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부당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의료법인이 실제로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인 A가 의사 2명만으로 7~8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 진료하며 의약품 조제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조사 중 간호사가 무단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됨.
  •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과징금과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의료법인의 처분 취소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2심·판단 없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약사·식품·의료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2021누44984·서울고등법원·2021-12-22·2심·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2018누65028·서울고등법원·2019-03-21·2심·기각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 등을 하여 업무정지, 명단공표, 환수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2010누31913·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판단 없음

의사가 요양시설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2017누80792·서울고등법원·2018-04-04·2심·판단 없음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2010누21732·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기각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지 없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로 전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2009누40522·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기각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 동의 하에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5132·서울고등법원·2015-09-09·2심·기각

임플란트 제조·판매 회사가 의료인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지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1468·대구고등법원·2024-01-19·2심·기각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개인용 온열기 품목의 일부 모델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영웅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2009. 3. 3. 한 과징금 294,706,5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3. 25. 한 과징금 170,785,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아산시장이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4,157,0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8,941,3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 “아산삼성요산병원”을 “아산삼성요양병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3째줄 “제출한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의원에는 의사가 2명에 불과한데, 위 의사들이 7-8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8곳의 복지시설에서 방문진료를 하면서 의약품 조제에까지 입회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기간에도 간호사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무단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