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80792서울고등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80792 행정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농지법 제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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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해당 부지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
  • 2016년 6월,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함.
  • 원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이 인정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토지의 지목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0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이후 토지 형질 변경이나 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
  • 설령 협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승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과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녹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 용도 변경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낸 소송은 법적 절차상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함.

핵심 정리

공항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적법한 농지전용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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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공사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관] 제1심판결의 피고 장관에 대한 부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중 연번 65, 74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6,602,482,670원(항소장에 기재된 ‘10,728,430,65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농지보전부담금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청장”을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수정하고, 16쪽 11행에서 18행까지를 삭제하며(이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장관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쪽 19행의 “나) 나머지 토지 부분”과 같은 쪽 20행의 “다음으로,”도 삭제하는 한편,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2008. 12. 31. 지목변경 당시 구 지적법의 특별법인 농지법상 합법적인 농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5. 19. 및 2016. 6. 20.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었다. 둘째, 2008. 12. 31.자 지목변경이 구 지적법상 합법적인 지목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잡종지에 불과하여 일시적 용도변경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사실상 농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항개발사업인 이 사건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이 2000. 7. 18. 승인됨에 따라 같은 날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 농지의 전용과 관련하여 구 항공법 제96조 제3항이 요구하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실제로는 거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기 소음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여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답을 자연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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