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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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2018년 6월 27일 원고들에 대해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전소)을 제기했으나, 2019년 12월 12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년 11월 3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월 10일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약 4억 9,657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항소심 계속 중 취하한 후, 동일한 처분사유로 변경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소금지 원칙은 소를 취하한 사람이 동일한 분쟁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전소와 후소는 당사자가 같고, 후소의 쟁점(과징금처분의 적법성)은 전소의 쟁점(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후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로 봐야 합니다.
- 원고들이 전소에서 본안 판결(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으므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별도의 위법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후소를 유지할 특별한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한 번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동일한 사유로 변경된 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를 취하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항소심에서 패소가 예상될 때 소를 취하하면 재소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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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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