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 2심2007-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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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5454 행정 사건(2007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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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그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증거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심사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일부 증인의 진술이 원고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탄원서 제출 여부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증거 평가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증거 목록을 수정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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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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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누52332·서울고등법원·2016-10-13·2심·상소 기각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누6461·대구고등법원·2016-0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10647·서울고등법원·2011-10-28·2심·상소 기각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173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10848·서울고등법원·2007-10-17·2심·판단 없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기각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2심·판단 없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3누30972·서울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총포·무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24196·서울고등법원·2009-04-01·2심·상소 기각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22579·서울고등법원·2010-01-12·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기각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31664·서울고등법원·2007-08-28·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변론종결】2007.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5-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쪽 10행의 “갑 2, 3, 16, 17호증”을 “갑 2, 3, 16, 17, 20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9쪽 12행의 “을 1~3호증”을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3쪽 아래에서 1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제1심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소외 1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소외 1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57329호 사건에서소외 1은 건의사항으로 총장앞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221호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장앞으로 건의사항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당시 그 건의사항의 글을 ‘탄원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위 2006가합5822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소외 2와소외 3은 각 대체로 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원고가 학생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23호증의 4“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4쪽 15행의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를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소외 1,2,3 등이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출석하여 피고 위원회에서의소외 2,3의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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