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14 행정 사건(201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13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 재심판정은 피고보조참가인 1, 2, 3에 대해 각각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원은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3에 대해서는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참가인 1, 2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쟁점은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한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 1, 2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참가인 1은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참가인 2는 보안문서 불법해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징계해고의 결정은 원고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 참가인 3의 경우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울산과학기술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과하다고 인정하여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괴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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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5%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기각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2심·기각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판단 없음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무면허·교통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누16440·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판단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2545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52332·서울고등법원·2016-10-13·2심·상소 기각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울산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변론종결】2017.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7쪽 마지막 2행의 “갑 제16호증”을 “갑 제16호증, 갑 제4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6행 이하 징계양정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징계양정의 적정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1, 참가인 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 1, 참가인 2는 아래의 고소·고발 내역과 같이 17건에 걸쳐 원고의 임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학생, 공인노무사 등 원고의 업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위 참가인들이 고소·고발한 경위나 내용, 무혐의처분 이후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계속 이어나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위 참가인들과 원고의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위 참가인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고의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 내부의 마찰과 갈등 초래, 외부 신뢰도 하락, 신뢰관계 훼손 등의 결과도 중대하므로,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의 파면 또는 해임의 사유인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 1의 고소·고발 내역〉순번사건번호피고소(발)인혐의사실내용요지처분결과1울산지검2014형제12569?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기술이전 기여보상금 배분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무혐의?(2014. 11. 20.)소외 3부산고검소외 4항고기각소외 5(2014. 12. 24.)소외 6부산고법소외 7재정신청 각하소외 2대검찰청?재항고 기각?(2015. 12. 11.)2울산지검 2015형제17991소외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위와 같음각하소외 4소외 2(2015. 6. 12.)소외 53울산지검 2014형제12387소외 3근로기준법위반직원들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임금청구시효가 지난 3년 이전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체불함무혐의(2014. 10. 30.)부산고검항고기각(2014. 12. 24.)대검찰청재항고기각(2015. 3. 17.)4울산지검 2014형제23169소외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조카페를 불법사찰하고 노조 회계감사(해킹사건 피의자)를 수사의뢰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무혐의소외 4소외 8소외 9소외 10(2014. 12. 17.)소외 11소외 2소외 125고용노동부진정소외 2성희롱울산시청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동료 여직원 2명과 함께 담당공무원 2명(남녀 각각 1명)과 식사를 한 사실을 가지고 늦은시간까지 술접대를 시키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무혐의(2014. 10. 24.) 〈참가인 2의 고소·고발 내역〉순번사건번호피고소(발)인혐의사실내용요지처분결과1부산2014부노531소외 3부당노동행위총장이 노조활동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함구제신청 취하(2014. 11. 20.)2울산지검 2015형제10430소외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해킹 수사의뢰 시 컴퓨터 로그기록을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하여 로그기록을 작성함무혐의소외 8소외 9(2015. 6. 15.)소외 133울산지검 2015형제9358소외 3소외 3: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소외 2 채용 시 경력이 6급 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7급으로 임용하지 않고 6급으로 임용하여 부당하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침무혐의소외 4소외 11소외 4, 소외 15, 소외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5. 6. 17.)소외 144울산지검 2015형제22225소외 13범인은닉, 정보통신망침해학생해킹동아리가 대학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에 대해 정보서비스팀장인 소외 13이 고소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묵인함무혐의소외 16(학생)(2015. 8. 21.)5울산지검 진정 제221호소외 9근로기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소외 9의 3급 승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3급 승진 소요연수를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정함무혐의(2015. 8. 25.)6울산지검 2015형제25578소외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고발권을 방해받았다고 주장각하소외 8소외 9(2015. 9. 14.)소외 127울산지검 2015형제38020소외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실관계 출석조사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하겠다고 했으나 이를거부하여 본인의 소명권리를 방해 받았다고 주장. 인사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무혐의소외 12(2015. 11. 26.)소외 17(인사위 위원장)8울산지검 2015형제37418소외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연구용역계약 체결 시 권한을 남용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무혐의소외 2(2015. 12. 31.)9울산지검 2015형제36975소외 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차량배차 권한이 없으면서 업무용 차량을 배차하여 출퇴근하는데 사용하여 대학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무혐의(2015. 11. 30.)10울산지검 2015형제37381소외 1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해킹수사 참고인 진술 시 “인사기록상 고소인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진술을 가지고 고소인의 개인인사기록사항을 누설하였다고 주장무혐의소외 12(2015. 11. 12.)11울산지검 2015형제37836소외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박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채용하여 특혜를 줬다고 주장무혐의소외 4소외 9(2016. 4. 8.)12울산지검 2015형제50280소외 18 (노무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부산지노위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카톡 대화내용(압수수색 휴대폰 메시지)”를 허락 없이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무혐의(2016. 3. 30.) ② 참가인 1은 원고의 ○○○○팀 과장으로서 그 직위와 직책에 합당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상급자인 ○○○○팀장의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업적과 근무성적 평가에서 각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참가인 1의 징계사유는 장기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설립 목적, 업무 내용, 교육기관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참가인 2는 원고의 보안문서를 불법해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갑 제22호증). 더욱이 참가인 2의 종전 인사정보에 관한 사전취득 경위,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된 이후의 대응 방법이나 이에 대한 책임감 등을 함께 살펴보면, 위 참가인이 이후 동종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의 직원으로서 다시 보안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원고와 위 참가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복원되었다거나 복원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31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3). ④ 참가인 2는 원고 소속 학생의 비위행위 처리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장학지도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방침을 전달받았음에도 소속팀장 등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대상 학생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참가인 2의 행위는 고의로 원고 내부의 지시나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을 표명한 것이다. ⑤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는 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다른 징계사례들(참가인들의 2017. 5. 23.자 준비서면 제20∼22쪽, 참가인들의 2017. 6. 23.자 준비서면)과 비교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 3에 대한 판단 참가인 3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이 인정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참가인의 ‘동료 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위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직원징계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 3이 참가인 1, 참가인 2를 통하여 배후에서 원고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1회에 그친 비방과 폭언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3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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