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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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울산과학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13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 재심판정은 피고보조참가인 1, 2, 3에 대해 각각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원은 참가인 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3에 대해서는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참가인 1, 2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3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쟁점은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한 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 1, 2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참가인 1은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참가인 2는 보안문서 불법해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징계해고의 결정은 원고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 참가인 3의 경우 비방과 폭언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울산과학기술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과하다고 인정하여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신뢰관계 파괴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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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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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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