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335서울고등법원 2심2007-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인용된 판결 이유를 대부…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인사발령 구제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당사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증거를 추가하고 표현을 수정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문구와 증거를 보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 평정 기준과 경력 감점 방식이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점을 인정했다.
  • 특정 직원들의 점수와 비교해도 원고 측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률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