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5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행정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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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4년 5월 26일에 내려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이 내린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심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의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유족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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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대상을”을 “대상으로”로,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2행의 “수행한”을 “업무를 수행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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