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 2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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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지에이홀딩스는 2010년 1월 12일 피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15억 3,737만 3,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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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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