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 2심2007-05-10 선고검수완료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2301 행정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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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과 2002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2심에서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손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 원고는 집기 비품의 망실과 기증, 실내장치의 임의 철거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망실되었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집기 비품 등의 망실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장부상 존재하고 미상각 상태임은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훼손되거나 사라졌다는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집기 비품의 무단 점거, 훼손, 기증과 실내장치의 임의 철거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와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폐업 당시의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망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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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 【변론종결】2007. 4. 1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3.자 경정거부처분과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10.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1심판결에 새로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4면 14행의 “중순경”을 “중반경”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10면 5행 “경우에” 다음에 “그 공급단계에서 비로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를, 같은 면 8행의 “같이” 다음에 “2002. 1. 22.까지의 가맹비 110억 원 중 인삼판매비는 68만 원, 원고의 부천지사 부속한방병원 수입금은 8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가맹비에 상응하여 그와 대가관계가 있는 무료치료행위 및 진료비 할인혜택이 실제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를 각 추가하고, 10면 10, 11행의 “원고의 거래내역 중 금전거래부분을 밝혀내어 이에”를 “원고의 거래내역 중 금전거래 부분과 재화공급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을 구분하여 그 중 금전거래부분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30. 폐업 당시 집기 비품으로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 및 비품 705,129,474원, 실내장치 1,018,679,032원을 각 장부상 유형고정자산 미상각잔액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조사 등으로 회사 업무가 휴업상태에 이르자, 각 지점별 가입자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기 비품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훼손시키는 바람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고, 원고는 2002. 10. 20.경 잔여 집기 비품을 사회복지법인○○재단에 기증하였으며, 인테리어 시설 등 실내장치도 건물주가 임의로 철거 내지 폐기처분하였는바, 그와 같이 2002 사업연도 동안 망실한 집기 비품 등의 미상각잔액 합계 2,045,484,597(= 321,676,091 + 705,129,474 + 1,018,679,032)원은 이를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같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상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 비품 705,129,474원, 실내장치 1,018,679,032원 상당이 각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는 아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기 비품의 훼손 내지 멸실 사실, 집기 비품의 기증 사실 및 실내장치의 임의 철거 내지 폐기처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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