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 2심2009-03-31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0187 행정 사건(200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OO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 추천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할 구청장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반발한 OO회사는 구청장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OO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OO회사가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OO회사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OO회사의 신청을 반려한 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OO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OO회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OO회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구청장의 반려 처분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의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OO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구청장의 행정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을 존중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복하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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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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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7누23257·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판단 없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2021-01-13·2심·기각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기각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2심·판단 없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기각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판단 없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11520·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기각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640·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2021-06-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기각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2019-04-19·2심·기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566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기각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22861·부산고등법원·2016-06-03·2심·판단 없음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 운영 중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아 내린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0166·광주고등법원·2023-09-07·2심·기각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9944·서울고등법원·2011-10-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1862·서울고등법원·2010-12-08·2심·판단 없음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변론종결】2009.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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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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