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187광주고등법원 2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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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광주지방국세청장)가 2018년 2월 19일 원고 법무법인에 대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18년 10월 11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고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년 8월 2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 상실 후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복 위험성과 위법성 확인 필요성을 인정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가 직권취소한 이유가 행정절차상 하자에 국한되어, 실체적 위법성은 여전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구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이미 2019년도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점도 반복 위험성을 뒷받침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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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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