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 2심2017-03-10 선고검수완료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3847 행정 사건(2017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로 적음.
  • 피고 조달청장이 이를 문제 삼아 원고 회사에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함.
  • 원고는 허위 기재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처분이 법에 맞지 않고 너무 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허위 기재가 고○○이라고 판단함.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허위 기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 원고 측 증인들도 소속이 아닌 사람을 제안서에 적은 점을 알고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함.
  • 단순 실수라는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 권한과 법 적용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미 1심에서 검토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단순 실수 주장과 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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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기각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70163·서울고등법원·2017-05-24·2심·기각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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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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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2심·판단 없음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기각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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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37519·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14400·서울고등법원·2009-12-01·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판단 없음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27123·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74611·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기각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에 운영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48637·서울고등법원·2017-10-19·2심·기각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했으나 특허청장이 대리권이 없다고 무효처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8누70501·서울고등법원·2019-04-03·2심·기각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9944·서울고등법원·2011-10-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566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기각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변론종결】2017. 2.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제1심증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소외 1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제1심증인 소외 4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그에 반하는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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