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4400서울고등법원 2심2009-12-01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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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으려고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07년 10월에 8일, 11월에 5일 공사현장에 출근했으며, 다른 현장에도 수시로 출근했다.
- 2008년 1월 피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을 근거로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와 요양승인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고 2007년 10월과 11월에만 각각 8일과 5일 출근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근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을 근거로 치료 승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출근 일수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치료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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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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