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49421서울고등법원 2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한 술자리에서 음주 후 사고를 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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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 술자리에서 음주한 후 원고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업무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음주 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술자리에서의 음주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술자리가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1심에서 이미 검토되었다.
  •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도 참고하여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업무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음주 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와 판례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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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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