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369대구고등법원 2심2010-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누2369 행정 사건(201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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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2009년 2월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2009. 3. 9. ~ 2009. 6. 8.)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09년 11월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년 5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사항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고, 새로운 주장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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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변론종결】2010.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 2009. 3. 9. ~ 2009. 6.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박만호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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