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 2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30 행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원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종로세무서장(피고)이 부과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일부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2006~2010년 각 사업연도별로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부과된 세금과 통지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판단을 존중하며 별도의 새로운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06~2010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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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3%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93%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1%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7%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3%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3%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1%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8%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21누44090·서울고등법원·2021-12-10·2심·기각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75694·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판단 없음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2심·기각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14962·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기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도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추정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0924·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기각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15959·서울고등법원·2007-10-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92%
2017누61043·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판단 없음

2013년 귀속 법인세 22억 3,310만 8,49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92%
2015누58517·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기각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17억 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90%
2012누14189·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원고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2013누1379·부산고등법원·2013-09-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2010누2130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분식회계 관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2017누60859·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기각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기각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2019-04-19·2심·기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2016누4858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9944·서울고등법원·2011-10-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2015누7242·대구고등법원·2017-01-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10166·광주고등법원·2023-09-07·2심·기각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36651·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기각

재단법인 A가 취득세 등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55278·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판단 없음

게임 이용료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2021-06-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5662·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기각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7811·서울고등법원·2016-07-21·2심·기각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변론종결】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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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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