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1305서울고등법원 2심2011-06-17 선고검수완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분식회계 관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1305 행정 사건(201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회사와 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 부과액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이에 회사와 세무서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회사는 가공비용과 과다매출이 회계적으로 대응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주장한 가공비용과 과다매출의 대응관계는 단순히 분식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역분식 처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가공비용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과세결정이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용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식회계를 한 회사가 이후 역분식 처리했다고 해도, 이미 확정된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을 다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위해 회계처리와 과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변론종결】2011. 6. 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8,270,322,91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694,723,835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6,708,977,034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8,313,05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5,587,3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1.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 8,270,322,914원의 부과처분 중 7,820,394,301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26,760,717원의 부과처분 중 2,084,074,885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85,242,551원의 부과처분 중 1,560,241,702원 및 2007. 7. 6.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536,394,743원의 부과처분 중 6,478,542,667원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비용 부분이 2000, 200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과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응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분식회계처리를 위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추후에 역분식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계상한 비용부분이 포함된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결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과다계상한 매출액 부분이 포함되어 이미 과세결정된 2000,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