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0349 행정 사건(2006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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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4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법인세 257억여 원 중 157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사실관계(주식 취득·양도 관련)를 정정한 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약 15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 다만, 일부 사실관계(주식 취득일자, 시가초과액 표기 등)를 정정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거래 관련 법인세 부과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가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사례로, 세무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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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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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 【변론종결】2005.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722,088,682원의 부과처분 중 15,654,078,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행의 “1996. 5. 7.”을 “1996. 5. 16.”로, 4쪽 16행, 5쪽 17행, 18행, 6쪽 2행, 10행의 “시가초가액”을 “시가초과액”으로 각각 정정하고, 3쪽 6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APAI는 1999. 7. 21. 아시아 넷 주식회사(Asia Net Corporation Ltd., 이하 ‘아시아 넷’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3,333주를 2,390,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12. 20. 위 주식이 1/2로 액면분할 되어 보유주식수가 2,666,666주로 되었는데, 2000. 2. 28. 그중 2,000,000주를 IIL에게 무상양도하고, IIL이 다시 이를 2000. 3. 7. 원고에게11,256,198,145원에 양도하였다(나머지 666,666주은 APAI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아시아 넷’은 2000. 7. 21. 리타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 텍’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리타워 텍’의 신주 8,680,324주를 교부받은 뒤 2000. 7. 22. ‘아시아 넷’의 모든 주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인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아시아 넷’ 주식 7주당 ‘리타워 텍’ 주식 1주의 비율로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리타워 텍’ 주식을 285,714주(=2,000,000주×1/7), APAI는 95,238주(=666,666주×1/7) 교부받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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