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 2심2019-04-19 선고검수완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쳤다.
  • 이후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받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시설 명세와 점포 배치도,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점도 고려했다.
  • 이러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과된 세금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