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8210서울고등법원 2심2007-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8210 행정 사건(2007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과가 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전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별도의 추가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과가 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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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변론종결】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및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05. 4. 1. 및 2005. 4. 22.로 특정하였으나, 2005. 4. 22.자 부과처분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처분으로서 2005. 4. 1.자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처분이어서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이고, 2004년 제1기분 이외의 부과처분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으나 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내용이 모두 같아 표시의 착오로 보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심 법원이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 계산서 생략]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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