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5662서울고등법원 2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5662 행정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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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5월 25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0년 8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공법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사법상(민사)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의 공제계약은 피해 학생 등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이는 민사상(사법상) 권리일 뿐 공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관련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거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제계약이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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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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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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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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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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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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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4400·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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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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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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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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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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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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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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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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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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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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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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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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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변론종결】2010.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심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2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와 학교장 사이에 체결된 공제회 가입계약은 피해 학생 등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위 계약에 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피고에 대한 보상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근거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9쪽 19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 내지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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