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471대전고등법원 2심2004-10-29 선고검수완료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4누471 행정 사건(2004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2002년 4월에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2002구합1559)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수기어업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하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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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황인복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보령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창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변론종결】2004. 9.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4. 2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행의 “갑 1호증”를 “갑 제1호증”으로, 제1의 가.항 제1행의 “이민들로서”를 “어민들로서”로, 제2의 가.(2)항 제9행의 “상당량에”를 “상당량의”로, 제3의 마.항 제4행의 “관계법령에”를 “관계법령의”로, 제4의 나.항 제14행의 “공정인”을 “공적인”으로, 제4의 다.항 제15행(제10면 제1행)의 “키조개의 양의”를 “키조개의 양에”로 각 고치고, 제5항 결론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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