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 2심2011-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22794 행정 사건(2011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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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10월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1년 6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1년 10월 21일 변론을 마친 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추가 설명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공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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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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