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4962서울고등법원 2심2005-06-09 선고검수완료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도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추정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4962 행정 사건(2005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망인(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1주당 20,568.81원)이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망인은 부동산을 8억 원에 매각하였고, 그중 5억 5천만 원은 계좌이체로 받아 용도가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그중 1억 3천만 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이는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1억 6천만 원)에 미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므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할증규정(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가 자체에 이미 경영권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매각대금 중 계좌이체로 받은 5억 5천만 원은 용도가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은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용도가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2억 원과 매각대금 8억 원의 20% 중 적은 금액인 1억 6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가 인정되면 할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속재산 추정 시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추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식 평가 방법과 재산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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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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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38183·서울고등법원·2016-10-20·2심·기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사전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32217·서울고등법원·2010-07-08·2심·기각

토지 매매대금 13억 원을 상가로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24493·서울고등법원·2009-04-21·2심·기각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284·광주고등법원·2004-08-19·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57811·서울고등법원·2016-07-21·2심·기각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변론종결】2005.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3,022,2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 기재부분을 추가하며, 제10면 5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재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주식에 내포되어 있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 소정의 할증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를 알 수 없어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개시 6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인 1주당 20,568.81원을 시가로 인정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 할증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고쳐쓰는 부분 "(2) 판단 살피건대,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0. 1. 29.경 소재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2000. 1. 31. 원고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고, 3억 5,000만 원은 2000. 3. 6. 망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00. 3. 12.부터 2000. 4. 12.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사실, 위 대금 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5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가수금 등 그 용도가 확인된 사실,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상세지번 생략) 외 2필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2000. 5. 18. 망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생략))로 송금받았고(을7호증의 1, 을8호증의2), 2000. 8. 7.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3억 32,960,000원을 송금받았으며(을7호증의 1), 잔금 7,0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망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상속개시 전 2년 간의 예금입출금현황 중 2000. 8. 7.자 출금내역은 (계좌번호 생략)의 예금계좌에서 32,960,000원, (계좌번호 생략)의 예금계좌에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2,960,000원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같은 날짜 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위 2000. 5. 18.부터 2000. 8. 7. 무렵까지 출금된 나머지 자금의 용도는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외의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기타 주식인수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8호증의 2), 위 예금입출금현황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 2년간의 모든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총 51,600,000원 상당인데 그 중 46,600,000원은 모두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1999년 말경까지 인출된 것이고 나머지 5,000,000원은 위 2000. 8. 7. 이후에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8. 7.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3억 32,960,000원 중 2억 2,960,000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된 돈으로 보이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돈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무렵 이전에 원고나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용도가 위 회사 외의 다른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불과 약 4개월 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2억 5,000만 원(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용도에 관하여 확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 있으므로, 위 1억 3,000만 원 송금의 출처는 위 부동산 매각 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2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가운데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었던 현금 수령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용도가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고(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은 모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8억 원 중 이미 용도가 확인된 5억 5,000만 원에 위 1억 3,000만 원을 더하면, 위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시행령 제4항 소정의 최저 입증금액, 즉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는 1억 6,000만 원(2억 원과 매각대금 8억 원의 20%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 대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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