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 2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92 행정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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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회사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또한, 그 금액을 해당 특정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들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급여 지급의 실질적 내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며,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계 장부에 기재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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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2의 서면증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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