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 2심2008-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1824 행정 사건(2008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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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이 부과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요청은 2006년 8월 9일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원고의 취소 요청은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항소심 법원에 다시 취소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과된 세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과처분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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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5행의 ‘3주택 이상의’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로 변경하고, 하 8행의 마지막에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6쪽 하 1행의 ‘할 수’를 ‘볼 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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