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61043서울고등법원 2심2017-12-01 선고검수완료

2013년 귀속 법인세 22억 3,310만 8,49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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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원고)가 2013년에 해당하는 법인세 22억 3,310만 8,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강남세무서장(피고)에게 요구함.
  • 원고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30일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 청구 범위를 더 넓혀 다시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 재판부도 2017년 11월 17일 변론을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회사가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며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함.
  •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령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제시한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부족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
  • 항소심에서 청구 범위를 넓혔으나, 추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 비용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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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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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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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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