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4189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89 행정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0년 5월 20일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4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2012년 10월 17일 변론을 마치고,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국민은행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인용하였고, 그 외에는 1심 판단을 유지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변론종결】2012. 10. 1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내용란 기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 2째 줄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이 사건 제2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