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 2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2091 행정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쌍용(원고)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이 부과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일부 패소했다.
- 이에 원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쌍용은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1심에서 일부만 인정받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적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중 일부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 양측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가 없었다.
- 법원은 1심 판결문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오기된 부분만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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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변론종결】2008. 4.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8행(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해외수출자”를 “해외수입자”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행의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8면 제19행의 “장기간로서”를 “장기간으로서”고 고쳐 쓴다.
라. 제8면 제20행의 “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을 “⑤ 이 사건 거래를”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3행의 “위반한 혐의로”를 “위반 혐의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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