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9750 행정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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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청운기공은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초세무서장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청운기공은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서초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관리와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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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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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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