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 2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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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한회사 듀폰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역삼세무서장은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 2009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한회사 듀폰이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역삼세무서장이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다.
  • 1심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 항소인이 제기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유한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세무서장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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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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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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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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