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 2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1286 행정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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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 2012년 8월 29일, 국가보훈처장은 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3년 7월 17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며, 쟁점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해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국가보훈처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국가보훈처장의 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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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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