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4 선고검수완료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5549 행정 사건(2006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10일,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 일부를 취소함
- 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추가 증거를 검토함
- 법원은 원고가 인건비 지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인건비 지출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문에서 일부 날짜와 증거 목록의 오류를 수정함
- 원고가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로 약 3억 8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와 비교해도 원고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지 않음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인건비 지출 증명이 부족해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변론종결】2006.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7행의 “2004. 10. 10.”부분을 “2003. 10. 10.”으로, 제5면 제11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으로, 제8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838,727”부분을 “882,427”로 각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덧붙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0. 1.월부터 2000. 7.월까지 인건비로 381,599,813원을 지출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