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 2심2012-12-14 선고검수완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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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광업소에서 수습기간 중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의 평균임금이 수습기간 중이라 낮게 책정되자,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1. 2. 1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해 자신의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자,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자신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사고를 당해 임금이 낮더라도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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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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