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6982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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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6982 행정 사건(2005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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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정복남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대로 7,000,000원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3월 3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변론은 2005년 12월 13일에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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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정복남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변론종결】2005.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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