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9630서울고등법원 2심2011-09-28 선고검수완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9630 행정 사건(2011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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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음
  • 서일석유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남동구청장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일석유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서일석유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일석유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청장이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부과 처분이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봄
  •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함
  • 원고가 제시한 부과 처분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적 판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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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서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변론종결】2011. 7. 13.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3쪽 10째줄 중 ‘없다 할 것인바’ 다음에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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