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 2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65 행정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원고)은 2018년 3월 20일 이천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19년 9월 18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시한 부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인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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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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