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1557서울고등법원 2심2016-09-06 선고검수완료

○○○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57 행정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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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7일, 서울세관장이 ○○○ 주식회사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이에 ○○○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1월 27일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서울세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6년 7월 19일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서울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쟁점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산지 증명서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세관장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세관장은 사후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봄.
  •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관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
  • 법률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으며, 1심 판결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
  • 서울세관장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증명서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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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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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201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사후적용신청 당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미국 소재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7행 "이하" 앞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 "법률"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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