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3342대전고등법원 2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케이맥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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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케이맥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년 12월 24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13년 12월 19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케이맥 주식회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 추가로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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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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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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